- 작성자이옥선
- 작성일시2025/12/01 18:56
- 조회수66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고 제2025-297호
2025년 KIGAM 특허 나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보유한 지식재산권 중 일부를 소액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1. 신청 개요
□ 나눔 목적 : 성과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 대상 특허 : KIGAM 단독보유 국내외 등록특허 67건(목록 붙임)
□ 계약 유형 : 특허 소유권 양도
2. 신청 조건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참고)
□ 계약 조건 : 소액 양도(국내특허 330만원/건, 국외특허 550만원/건, 부가가치세 포함, 기술지도 미포함)
※ 특허 양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은 별도 문의 요망
3. 신청서 접수
□ 제출 서류 목록
1) 특허 나눔 신청서(붙임1) 및 신청서 붙임서류 각 1부
2) 신청서 붙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중소기업 인증서(또는 벤처기업 인증서), 기술이전사업화계획서, 비밀유지확약서, 전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처: sun@kigam.re.kr)
□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2025년 12월 15일(월)
※ KIGAM은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기업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추진 일정
특허 나눔 신청 (중소기업) | ⇒ | 추가 서류 등 안내 (수 시) | ⇒ | 추KIGAM KIGAM 내부 심의 (수 시) | ⇒ | 계약 체결 (KIGAM-중소기업) |
2025.12.1.~12.15. | ~12.17. | ~2026.1.16. | ~2026.1.30. |
5. 참고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KIGAM 내부 심의 중 양수의사 경합 시 창업기업 양도를 우선하고, 창업기업 간 혹은 중소기업 간 경합 시 먼저 신청한 자를 우선함
□ KIGAM 내부 심의결과 특허 나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나눔 신청 특허와 기업의 사업 분야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 등), 특허 나눔이 거절될 수 있음
□ 2025년 하반기 기부채납 시행 등으로 특허 나눔 신청기한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국가로 소유권 이전 진행 절차에 따라 특허 나눔이 거절될 수 있음
6. 문의처
□ 실장 홍준영 042-868-3805
□ 담당 이옥선 042-868-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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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공고문(안) 2025년 KIGAM 특허 나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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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붙임) 2025년 KIGAM 특허 나눔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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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3.특허나눔 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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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4.기술이전사업화계획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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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5.비밀유지확약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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