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GAM 알림창

  • 기간 2025.12.25 ~ 2026.03.29
장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기획전시실 Tyrannosaurs rex 120th Anniversary 지질박물관 특별 기획전 티라노사우르스 1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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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로부터의 축의금 수수 가능 여부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 작성일시2024/12/09 16:26
  • 조회수1,235

청탁금지법 제83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수수가 가능하며 가액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의금 및 조의금 5만원 이하, 화환 및 조화 10만원 이하)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수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없이 업무적으로 알게 된 관계인 경우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