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의 축의금 수수 가능 여부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 작성일시2024/12/09 16:26
- 조회수1,235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수수가 가능하며 가액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의금 및 조의금 5만원 이하, 화환 및 조화 10만원 이하)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수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없이 업무적으로 알게 된 관계인 경우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감사부
- 담당자 김대인
- 연락처 042-868-3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