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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안내
  • 작성자김영채
  • 작성일시2020/07/30 10:11
  • 조회수2,40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6조의 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37조의 규정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성능검사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능검사 절차
  성능검사절차의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로 대체하였습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8. 13.() 8. 26.()

  ○ 제출자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별첨 양식)

  ○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이동훈(042-868-3136)

  ○ 제출방법 : 전자우편(신청업체의 공문(PDF)과 성능검사 신청서 포함,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신청서 제출 후 연락바랍니다.)

      - (전자우편) kigam_qc@kigam.re.kr


. 기타사항

  ○ 성능검사 신청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순서가 성능검사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절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요령에 따릅니다.

  ○ 성능검사와 관련한 상세 설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자체검사결과서, 제품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등 관련서류와 장비를 연구원에 제출하고,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이 완료된 후 근무일 기준 20일이내 성능검사가 처리됩니다. , 지진가속도계측기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장비당 근무일 기준 20일로 합니다.

  ○ 성능검사 결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