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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원장 초빙
  • 작성자경영기획실
  • 작성일시2025/02/07 10:34
  • 조회수1,6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원장 초빙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기관 경영혁신 리더십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공모직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임기: 3년, 연임 가능)
자격기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 등을 보유한 사람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사람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 및 기관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 원장 임명일 기준, 정당에 소속하고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장 결격사유에 해당됨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서(A45매 내외) 1부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A45매 내외) 1부
연구실적 등 현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주요경력) 각 1부
응모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제출 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제출기한
2025년 2월 21일(금) 17시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및 문의처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6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조정팀 임원 선임 담당자 앞 (전화. 044-287-7378)
기타
제출서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제출서류 기재 착오 및 누락 또는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제출서류가 허위·위조 대필임이
판명될 경우에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출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관상 원장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취임 후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병역사항신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역할·책임과 연계하여 경영철학을 반영한 기관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본 원장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습니다.
상기내용은 추진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 2. 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