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장비 대여절차 안내
- 작성자nimdasys
- 작성일시2019/03/13 00:00
- 조회수1,194
지질자원연구원의 장비 대여는 유상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협력기업의 경우 무상대여 가능) | |
아래와 같이 장비 대여 절차를 안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 |
대여 절차 | 내용 |
기업 공문 송부 | 자산명, 자산번호, 대여일정, 대여시간, 장비책임자, 협력기업 여부 기재하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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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센터 검토 | 자산번호/장비명 |
단독/공동활용 장비 여부 | |
유상대여 원칙(협력기업의 경우 협약서에 등록된 장비에 한하여 무상대여 가능) | |
유상대여시 대여료 산정하여 구매자산실로 장비대여 계약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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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책임자 승인 | 단독/공동 변경 여부 결정(공동으로 변경시 구매자산실로 협조의뢰 必) |
장비 일정 고려한 대여 여부 결정 | |
장비 대여시 RFID 내 반출/반입 신청 | |
외자물품의 경우 설치장소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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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내·대여 | 장비 책임자와 일정 협의하여 장비 대여 |
유상 대여 시 구매자산실과 계약진행 | |
RFID 반출 이후, 계약일 이후(유상대여) 공동활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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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책임자 | 대여 종료시 반입 신청(RFID) |
장비 이용료 발생 시 해당 장비의 운영비, 유지보수비로 활용(해당연도에 한함) | |
자세한 사항 안내를 원하시면 기술사업화센터 김경희(T.042-868-3771, lizkim@kigam.re.kr)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관련법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방침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