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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장비 대여절차 안내
  • 작성자nimdasys
  • 작성일시2019/03/13 00:00
  • 조회수1,194
지질자원연구원의 장비 대여는 유상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협력기업의 경우 무상대여 가능)
아래와 같이 장비 대여 절차를 안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대여 절차내용
  
기업 공문 송부자산명, 자산번호, 대여일정, 대여시간, 장비책임자, 협력기업 여부 기재하여 의뢰
              ↓
기술사업화센터 검토자산번호/장비명
단독/공동활용 장비 여부
유상대여 원칙(협력기업의 경우 협약서에 등록된 장비에 한하여 무상대여 가능)
유상대여시 대여료 산정하여 구매자산실로 장비대여 계약 의뢰
              ↓
장비책임자 승인단독/공동 변경 여부 결정(공동으로 변경시 구매자산실로 협조의뢰 必)
장비 일정 고려한 대여 여부 결정
장비 대여시 RFID 내 반출/반입 신청
외자물품의 경우 설치장소 변경신고
               

기업 안내·대여

장비 책임자와 일정 협의하여 장비 대여
유상 대여 시 구매자산실과 계약진행
RFID 반출 이후, 계약일 이후(유상대여) 공동활용 가능
              ↓
장비책임자대여 종료시 반입 신청(RFID)
장비 이용료 발생 시 해당 장비의 운영비, 유지보수비로 활용(해당연도에 한함)
자세한 사항 안내를 원하시면 기술사업화센터 김경희(T.042-868-3771, lizkim@kigam.re.kr)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방침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