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 일반사항
- 통계의 명칭광산물 생산통계
- 통계작성 기관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북방지질자원전략센터
- 통계의 종류일반, 보고통계
- 통계작성 승인번호115002호
작성근거
광업법 시행령 제62조 4항 4조-5조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4. 광업통계 작성 사업
5. 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사업
4. 광업통계 작성 사업
5. 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사업
작성대상 및 내용
대상광종
일반광(금속광 및 비금속광) 및 석탄광
작성내용
광산물 통계 : 법정 광물에 대한 생산, 수출, 내수, 재고, 판매 등
광산 통계 : 매출규모, 지역별 분포, 광산별 생산량, 노무 등
*광종별 수급 및 자급도, 지역별·월별·광산별 생산 등으로 세분화하여 통계 제공
작성 방법 및 체계
작성방법
광산에서 “광물생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해당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함.
보고된 “광산물생산보고서”를 기반으로 매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통계 작성
작성체계
- 광산
- 지자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결과공표
월간자원정보 | 광업· 광산물 통계 연보 | MiCI(www.kigam.re.kr/mi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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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매년 | 매월, 매년 |
*2011년까지 발행된 『광산물수급현황』은 2012년부터 통계연보(『광업·광산물 통계연보』와 분석보고서(『광산물 수급 분석』)로 분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