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nimdasys
- 작성일시2018/01/19 08:17
- 조회수537
Info "지특법 4가지 평가 안내"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4가지 종류의 평가가 요구됩니다.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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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나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크게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정성 3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 지하안전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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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평가항목의 경우 크게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정성 3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의 경우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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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실시기간에 해야합니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지반안전성 4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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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항목의 경우 지반 및 지질 현황, 공동조사, 지반안정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조사방법의 경우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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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News Letter에서 다룬 등록 기준과 방법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십시오.
? 1차 News Letter CLICK >> 등록 기준과 방법 및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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