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장비이용료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장비이용료

장비이용료
  • 01 직접비
  • 02 간접비
  • 03 이용단가
  • 04 사용량

협력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정된 협력기업에 대해 이용료의 30% 감면

01 직접비

직접비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시설·장비관리자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 유지보수비 장비구입비의 0.5%를 연간 유지비로 보고 건당 장비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 : (장비구입비 × 0.005 × 건당 장비사용시간/2,000*)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 시설·장비관리자 인건비 시설·장비관리자의 기준인건비를 사용시간 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제 투입시간으로 계산하며, 연간 근무시간은 2,000시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예 : (기준인건비 × 건당 장비사용시간/2,000)
  • 시약재료비 시설·장비 활용 건당 소요되는 재료, 즉 시약류, 초자류, 가스류, 소모성 전극, 소모성 부품(사무용품 제외)의 합이다.

02 간접비

간접비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건당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공공요금 등 간접적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 감가상각비 장비취득가액 나누기 내구연한을 연간 감가상각비로 보고 건당 장비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 : (장비취득가액 / 내구연한 × 건당 장비사용시간/2,000)
  • 간접적 투입비용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의 제 비용으로 건당 소요 인건비의 10%를 계상한다.
    예 : (건당 소요인건비 × 0.1)

03 이용단가

이용단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함
  • 이용단가= 시설장비구축비용 x 0.06* 연간표준활용시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 산정)를 준용하여 6%로 산정 **연간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을 넘을 경우 실제가동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사용량은 원내이용 시 장비사용시간 기준으로 하고, 원외이용 시 반출된 일자(8시간/일, 근무일 기준)을 기준으로 함

04 사용량

사용량은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담당자 및 접수처
  • 담당자이재혁
  • 042-868-3773
  • ljh82@kigam.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