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이란
우리 연구원이 연구활동 결과로 개발/보유한 성과물(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을 기업체등에 유/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절차

연구사업수행
대상기술 선정
기술실시 선정
해당기업체 선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이전 실시
실시계약 사후관리
해당 연구부서
해당 연구부서
기술이전담당부서
기술이전담당부서
해당 연구부서
참여 기업
기술이전담당부서
-
이전신청기업
기술이전신청은 참여기업의
모든기업 및 사업자가 가능함 실시기업
실시기업
기술이전 신청서류
- 기술이전상담신청서(연구원양식) 1부다운로드
- 기술이전신청서(연구원양식)1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 등기부등본 1부
-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사업계획서 1부다운로드
- 비밀유지확약서 1부다운로드
담당자 및 접수처
- 담당자홍준영
- Tel. 042-868-3805
- jyhong@kigam.re.kr
- 담당부서 기술사업화센터
- 담당자 김대성
- 연락처 042-868-33780
최근업데이트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