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연구인력지원사업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금의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신청기간
  • 상시접수
평가 및 신청절차
  •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기업 통보
우대사항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
    (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담당자 및 접수처
  • 문의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6, 7382, 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