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nimdasys
- 작성일시2019/03/04 00:00
- 조회수481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기업파견 최초 3년 | 파견 전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연봉 | 기준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3년* | 기준연봉의 40% (한도 제한 없음) |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3. 13 ~ ‘19.12.31.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참조
다.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② | Part II | *www.smtech.go.k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또는 세무사 확인필 직인날인 된 재무제표만 인정 *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 `17년도 재무제표 제출 | ||||
⑥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해당시 제출 |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6, 7382, 7388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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