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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nimdasys
  • 작성일시2019/03/04 00:00
  • 조회수481

. 사업내용

 

목 적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지원내용

 

 : 기업별 1,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

파견 전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연봉

기준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

기준연봉의 4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신청방법

 

신청기간

 

 - `19. 3. 13 ~ ‘19.12.31.까지 상시 접수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고용영향평가지표 20

 

우대 사항

 

 - 지방기업(3), 계속고용기업*(2)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R&D 사업공고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www.smtech.go.k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또는 세무사 확인필 직인날인 된 재무제표만 인정

*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 `17년도 재무제표 제출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해당시 제출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6, 7382, 7388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