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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안내
  • 작성자SUB-기술사업화센터
  • 작성일시2022/12/08 15:24
  • 조회수189

안녕하십니까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술사업화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파견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공공여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2. 지원분야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4.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