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협력기업 제도 및 선정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협력기업이란 우리 연구원과 기업체가 기술/인력교류를 통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협력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KIGAM 협력기업 (OK Lab)제도 운영

  • OK Lab은 지질·자원 관련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협력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기업과 일대일 개방형 연구실 운영을 통해 기술지도·자문, 맞춤형 교육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공대상
  • 지질·자원관련 기술에 대해 정부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인증서, 확인서를 받은 기업
  • KIGAM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지분을 출자한 기업
  • KIGAM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성실히 납부했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개방형 실험실 운영협력기업과 일대일 실험실 운영을 통해 기업의 니즈에 대한 밀착 지원
  • 장비 및 분석지원개방형 실험실에 속한 고가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신뢰성/성능평가 시험을 위한 각종 분석 수수료 30% 감면 혜택
  • 교육지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선정대상기업

  • 01 지질/자원 관련기술에 대하여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부받은 기업
  • 02 연구원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지분을 출자한 기업
  • 03 연구원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 0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지원내용

  • 협력기업에 대한 개방형 연구실 운영
  • 신뢰성/성능평가시험 기술지원을 위한 각종 분석수수료 30% 감면
  • 연구장비 공동활용 이용료 30% 감면
  • 상용화 제품 마케팅/홍보에 '연구원 협력기업' 명시 허용(사전협의필요)

협력기업선정 신청서류

  • 협력기업지정신청서(연구원양식) 1부다운로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최근 3개월내 발급기준)
  •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관련 증빙서류(원본 대조필) 사본 각 1부
담당자 및 접수처
  • 담당자이재혁
  • Tel. 042-868-3773
  • ljh82@kigam.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