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기업이란
우리 연구원과 기업체가 기술/인력교류를 통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협력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코자 함
선정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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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자원 관련기술에 대하여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부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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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지분을 출자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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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협력기업에 대한 개방형 연구실 운영
- 신뢰성/성능평가시험 기술지원을 위한 각종 분석수수료 30% 감면
- 개방형 연구실에 속하는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 상용화 제품 마케팅/홍보에 '연구원 협력기업' 명시 허용
협력기업선정 신청서류
- 협력기업지정신청서(연구원양식)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관련 증빙서류(원본 대조필) 사본 각 1부
담당부서 및 접수처
담당부서 및 접수처담당자 | 기술사업화센터 이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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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042-868-3060 / sun@kigam.re.kr |
주소 |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라운지동(A4) 304호 |
- 담당부서 기술사업화센터
- 담당자 이옥선
- 연락처 042-868-3060
최근업데이트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