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法定)광물(59 종 : 광업법 제 3 조)

  • 금속광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 아연광, 창연광, 주석광, 안티몬광, 철광, 수은광, 크롬, 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마그네사이트,비소광, 보크사이트, 리튬광, 바나듐광, 탄탈륨광, 니오븀광, 질코늄광, 사금, 카드뮴광,토륨광, 베릴륨광, 우라늄광,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함유토석)

  • 비금속광

    인광, 석탄, 유황, 흑연, 금강석, 붕소광, 형석, 하석, 운모(견운모, 질석 포함), 석고, 납석,활석, 홍주석 (홍주석, 규선석 및 남정석 포함), 명반석, 중정석, 규조토, 장석, 고령토(도석,벤토나이트, 산성백토, 와목점토, 목절점토, 반토혈암 포함), 불석, 사문석, 수정, 연옥,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 규석, 규사,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