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기술이전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기술이전이란 우리 연구원이 연구활동 결과로 개발/보유한 성과물(지식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을 기업체등에 유/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절차

  • 연구사업수행

  • 대상기술 선정

  • 기술실시 선정

  • 해당기업체 선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이전 실시

  • 실시계약 사후관리

  • 해당 연구부서

  • 해당 연구부서

  • 기술이전담당부서

  • 기술이전담당부서

  • 해당 연구부서

  • 참여 기업

  • 기술이전담당부서

  • 이전신청기업

    기술이전신청은 참여기업의
    모든기업 및 사업자가 가능함
  • 실시기업

  • 실시기업

기술이전 신청서류

  • 기술이전신청서(연구원양식)1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 등기부등본 1부
  •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사업계획서 1부다운로드
  • 비밀유지확약서 1부다운로드
- 기술이전신청시 반드시 위의 추가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및 접수처
  • 담당자김대성
  • Tel. 042-868-3801
  • dskimand@kigam.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