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홍보실
- 작성일시2024/07/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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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리튬 유망 광상 탐사결과 발표회 이평구 원장 발언 中 광업권 관련 내용 정정
◇ 발언내용: “울진·단양을 포함한 12개 암석형 광상 모두에 대한 광업권을 국내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 동 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조회한 결과, 국내 기업은 리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해당 기업이 리튬 광업권(탐사권) 출원을 진행 중이며, 등록돼 있지 않기에, “광업권을 국내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2. [단독]울진·단양 등 국내 리튬 유망지 12곳…호주社가 '싹쓸이' (머니투데이 7.11. 인터넷판) 보도관련 해명
3. `하얀 석유` 리튬 매장 확인… 외국기업에 채굴권 뺏겼다(디지털타임스 7.12. 1면 1단) 보도관련 해명
◇ 보도내용: 지난해 국내 한 중소기업이 유망 광상 12곳의 광업권을 모두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국내 몇 없는 자원 유망지의 탐사·채굴권이 모두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동 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조회한 결과, ‘한OOOOO’은 리튬으로 여러 군데에 탐사권을 출원 신청한 상태이나, 아직 탐사권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보도내용: '광업권'이 지난해 말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OOOOO'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동 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조회한 결과, ‘한OOOOO’은 탐사권 출원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 보도내용: 이미 민간 기업에서 광업권을 획득해 연구원 차원에서의 개발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동 내용에 대한 입장: 광업권 중 탐사권을 신청한 것이지 광업권을 획득한 것은 아님. 지질자원연의 역할과 임무는 광물자원 탐사의 유의미한 결과를 정부와 민간기업에 제공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4. 세금들여 찾아낸 희귀자원 '리튬', 자칫 개인 기업에 고스란히 넘어갈 판(대덕넷 7.11. 인터넷판) 보도관련 설명
◇ 보도내용: 개인기업이 탐사권 먼저 출원해 소유권 빼앗길 우려 탐사권이 채굴권과 소유권으로 이어지는 관련 규정 때문
→ 동 내용에 대한 입장: 탐사권의 다음 단계인 채굴권 출원 설정에는 광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광상설명서나 광량보고서 등은 광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과 광업분야 기술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고를 한 자만이 광상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보도내용: 일부선 지질자원연이 안이한 판단으로 국가 희귀 자원 국가 귀속을 위한 조치를 미연에 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
→ 동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당 지역에 대한 매장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탐사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도내용 해명자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질자원연]_240712_언론보도_설명자료_해명_광업권.pdf (202.19KB / 다운로드:20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