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석 건축내장 마감재의 방사능 농도 개념 및 측정 배경 및 방법
최근,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천연석)에 함유된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을 마련해 2020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관리 지침서의 핵심은 '방사능 농도 지수'에 따른 기준치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라돈 오염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방사능 농도지수(그림 1)'는 건축 자재에 포함된 자연방 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를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세 가지 핵종별로 각각 방사능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을 구하고, 이 세 가지 비율을 합산했을 때 그 값이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세 가지 핵종을 하나로 묶어 기준치 이내에 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연석 자재 1㎏당 라듐의 기준은 300 베크렐, 토륨은 200 베크렐, 포타슘은 3000 베크렐이다. 정부는 지수 값을 자재에 표시해 기준치 1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를 대상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무료로 의뢰 석재의 자연방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방사능 농도지수 감정을 수행한다. 천연석 방사능 농도 지수측정 의뢰는 신청자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 센터를 직접 시료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받아 방사능 농도지수 감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의뢰 석재량은 2~3kg 이내면 충분하며, 측정된 방사능 농도 지수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통해 2개월 이내 감정을 접수된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방문감정의뢰 접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접수처 : 중앙연구동(C1) 3층 312호
- 담당자 : 김성원 센터장 042-868-3501, 오은정 042-868-3010
우편감정의뢰 접수
신청자는 감정의뢰 석재시료와 측정신청서를 한국지질연구원 지질연구센터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접수처 :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앙연구동(C1) 3층 312호
- 담당자 : 김성원 센터장 042-868-3501, 오은정 042-868-3010
감정의뢰 절차
기축 아파트 건축마감재(천연석) 자연방사성 핵종 방사능 농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