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연구원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함

기능
  • 직원 등이 직장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함

기능
  • 직원 등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상담·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