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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IGAM 특허 나눔 공고(~10.18(금))
  • 작성자이재혁
  • 작성일시2024/08/19 17:59
  • 조회수42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고 제 2024-163


2024년 KIGAM 특허 나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보유한 지식재산권 중 일부를 소액으로 나누고자 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개요

□ 나눔 목적 성과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 대상 특허 : KIGAM 보유 국내·외 등록특허 141건 (목록 별첨)

□ 계약 유형 특허 소유권 양도 계약

 

2. 신청 조건

□ 신청 자격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중소기업자의 범위참고)

□ 계약 조건 소액 양도 (건당 삼백삼십만원, VAT 별도기술지도 미포함)

※ 특허 양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은 별도 문의 요망

 

3. 신청서 접수

□ 제출 서류 목록

1) 특허 나눔 신청서(붙임1)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1

3중소기업 인증서(또는 벤처기업 인증서) 1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접수처: ljh82@kigam.re.kr)

□ 신청 기간 : 2024.8.19.() ~ 2024.10.18.()

※ KIGAM은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기업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참고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술이전사업화계획서비밀유지확약서전년도 재무제표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추가서류 필요

□ 수시 진행되는 KIGAM 내부심의 중 양수의사 경합 시 창업기업 양도를 우선함, 창업기업 간 혹은 중소기업 간 경합 시 먼저 신청한 자를 우선함

□ KIGAM 내부 심의결과 특허 나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나눔 신청 특허와 기업의 사업 분야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 등), 특허 나눔이 거절될 수 있음

□ `24년 하반기 기부채납 시행 등으로 특허 나눔 신청기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국가로 소유권 이전 진행 절차에 따라 특허 나눔이 거절될 수 있음



 문의처

센터장 홍준영 (042-868-3805, jyhong@kigam.re.kr)

담 당 이재혁 (042-868-3773, ljh82@kigam.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