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양갑준
- 작성일시2024/02/16 11:21
- 조회수770
공고번호 제 10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VSP 자료 역산을 통한 6개소 관측소 주변 속도 구조 해석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추정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 시 간 | 장 소 |
1)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02/26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 2024/02/28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3) 제안서 접수마감일시 | 2024/02/28 10:00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4) 제안서(발표) 평가회 일시 | 추후 통보 | 추후 통보 |
5) 개 찰 일 시 | 2024/02/28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모두 전자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유효한 입찰이며, 가격입찰서의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에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선정방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낙찰자 결정
※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대상 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대학(업종코드:3145)이나 학교법인(업종코드:3115)이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방식 등 안내사항
ㅇ 공동계약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고사항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4. 02. 28. (수)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①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②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③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④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합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 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참여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기타 평가를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1년 이상~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6개월 이상~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당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나”,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자세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서 양식 등은 본 공고문의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시행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 제출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mskim@kigam.re.kr) 이메일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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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제안요청서 관련 사항 : 심층처분환경연구센터 김명선 선임연구원(042-868-3042)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구매자산실 양갑준 선임행정원(042-868-37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2. 16.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 1.입찰공고문(20240216)_VSP 자료 역산을 통한 6개소 관측소 주변 속도 구조 해석 용역_나라장터게시.hwp (82.5KB / 다운로드:129) 다운로드
- 2.제안요청서(VSP 자료 역산을 통한 6개 관측소 주변 속도 구조 해석 용역).hwp (294.5KB / 다운로드:151) 다운로드
- 3.계약조건.zip (230.22KB / 다운로드:150) 다운로드
- 4.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zip (389.38KB / 다운로드:175) 다운로드
- 5.긴급입찰사유서(VSP 자료 역산을 통한 6개 관측소 주변 속도 구조 해석 용역).pdf (46.63KB / 다운로드:135)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