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의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구권자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이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우리 연구원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