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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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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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개방책임관 및 제공실무책임자 지정
공공데이터제공 개방책임관 및 제공실무책임자 지정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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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개방책임관 | 국토우주지질연구본부/본부장 | 김성원 | 042-868-3501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자 | 국토우주지질연구본부 지질자원데이터센터/센터장 | 한종규 | 042-868-3297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자 | 국토우주지질연구본부 지질자원데이터센터/선임연구원 | 한수연 | 042-868-3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