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73년부터 국내 지질조사(탐사)를 통해 확보한 총연장 약 232 km(20,182Box)의 시추(암추)코어를 보관/관리 중
- 공공재 성격의 시추코어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관 중인 시추코어를 아래 절차에 따라 공공·민간에 공개
이용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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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시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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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비파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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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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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엑셀표를 통해 광종, 사업명, 조사자, 시추지역 및 심도, 보고서 유무 등 보관 시추시료의 주요 정보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이용의뢰서 양식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문의 및 이용의뢰서 제출: 국토우주지질연구본부 지질박물관 문동혁 선임연구원(042-868-3620, moondh@kigam.re.kr)
열람 절차
- 열람은 시료관리동 내부의 시설 및 보관된 시료의 육안관찰, 사진 촬영, 관찰 내용 기재 까지 포함
측정 및 비파괴 시험, 표본 채취, 대출 등의 이용 절차
유의사항
- 이용의뢰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문의사항 발생 또는 판단 소요기간 증가가 예상되므로, 최대한 충실한 작성 권장
- 열람 시간은 연구원 근무 시간에 준하며, 시료 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열람시간 내일지라도 열람을 중단할 수 있음
- 열람 이외 다른 유형의 이용 희망 시 기관(사업체 포함) 이용자의 경우 이용의뢰서를 포함한 협조공문 발송, 개인의 경우 이용의뢰서 제출로 갈음(공문 수신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오플랫폼연구본부, fax: 042-868-3424)
- 승인 검토 과정 중 이용 범위에 따라 이용의뢰서 양식 내 표기된 기간 또는 내부 심의를 거칠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용의뢰서 사전 제출 요망(메일 또는 공문 접수 후 이용 가능일자 별도 통보)
- 측정 및 시험 가능 여부, 채취 시료의 양 또는 시료 손괴 적정 범위, 대출 가능 여부 및 기간 연장 등 상세 내용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지질박물관 운영위원회요령 제3조(심의사항), 시추시료관리지침 제11조(시료의 이용)
- 표본 채취 행위는 시료관리동 내에서만 가능하며 표본 채취를 위한 대출은 불가
- 시료의 이용을 통해 생산된 연구결과물은 연구종료 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본 연구원과 공유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