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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청탁등록센터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목적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 청탁을 받는 직원은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됨
  •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공익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연구원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책하여 선량한 직원을 보호

등록주체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직원


등록 대상자

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 조직내부 : 상급자, 동료, 하급자
  • 조직외부 : 퇴직직원, 타기관 직원, 친구, 친인척, 동문, 일반인 등

운영절차

민원인부터 청탁수수자 징계요청까지의 단계별 운영절차 *감사실은 등록 사항의 철저한 비밀준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