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천연석방사능측정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천연석 건축내장 마감재의 방사능 농도 개념 및 측정 배경 및 방법

최근,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천연석)에 함유된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을 마련해 2020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관리 지침서의 핵심은 '방사능 농도 지수'에 따른 기준치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라돈 오염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방사능 농도지수(그림 1)'는 건축 자재에 포함된 자연방 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를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세 가지 핵종별로 각각 방사능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을 구하고, 이 세 가지 비율을 합산했을 때 그 값이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그림1. 방사능 농도지수(EU RP112 지침)

쉽게 말해 세 가지 핵종을 하나로 묶어 기준치 이내에 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연석 자재 1㎏당 라듐의 기준은 300 베크렐, 토륨은 200 베크렐, 포타슘은 3000 베크렐이다. 정부는 지수 값을 자재에 표시해 기준치 1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를 대상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무료로 의뢰 석재의 자연방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방사능 농도지수 감정을 수행한다. 천연석 방사능 농도 지수측정 의뢰는 신청자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 센터를 직접 시료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받아 방사능 농도지수 감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의뢰 석재량은 2~3kg 이내면 충분하며, 측정된 방사능 농도 지수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통해 2개월 이내 감정을 접수된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방문감정의뢰 접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접수처 : 중앙연구동(C1) 3층 312호
  • 담당자 : 김성원 센터장 042-868-3501, 오은정 042-868-3010

우편감정의뢰 접수

신청자는 감정의뢰 석재시료와 측정신청서를 한국지질연구원 지질연구센터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접수처 :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앙연구동(C1) 3층 312호
  • 담당자 : 김성원 센터장 042-868-3501, 오은정 042-868-3010

감정의뢰 절차

기축 아파트 건축마감재(천연석) 자연방사성 핵종 방사능 농도 측정


기간 ~ 소요기간 40일
건축마감재(천연석) 자연방사성 핵종 방사능 농도 분석 신청
→ 방문접수(지질연구센터)
(시료 2~3Kg, 신청서 지참)
→ 우편접수(지질연구센터)
(시료 2~3Kg, 신청서 동봉)
→ 방사능 농도 분석방법(감마선분광법)
→ 검출기 교정
- 분석시료와 동일한 기하학적 형태의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검출기의 에너지 및 효율 교정 ᆞ밀도에 따른 자체흡수 보정
→ 시료전처리
- 분쇄체질-건조-혼합-충전(측정용기)
→ 시료 밀봉 및 보관 (방사평형 시간 고려)
소요기간 25일
- 226Ra:222Rn(라돈)이 측정용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봉 및 3주 이상 보관 후 측정가능
- 232Th: 토륨의 자핵종인 228AC을 측정, 40K와 같이 밀봉 후 즉시 측정가능
- 40K: 방사평형이 필요 없어 충전 후 바로 측정가능
→ 방사능 농도 측정·평가
- 방사평형된 시료를 고순도게르마늄검출기(HPGe detecter)를 이용하여 방사능 측정
- 시료량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의 방사능 농도평가
→ 신청 천연석 자연방사성 핵종 분석결과 및 방사능 농도지수 전자메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