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제1조~3조)
지침의 목적, 사용용어 정의, 타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제4조~제11조)
인권경영 일반원칙을인권 이슈별로 설명
제3장 인권경영체계(제12조~제15조)
인권경영 헌장, 기본 계획 수립, 담당 부서 지정 및 인권 교육 실시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제16조~제19조)
인권의 보호ㆍ증신을 위한 자문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이행을 위한 심의ㆍ의결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
응시자격요건구분 | 구성(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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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 부원장, 감사부장, 인사담당부서장 | 총 7인 *간사 : 담당부서의 장 |
외부위원 |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출연(연)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교수, 노무사, 인권경영전문가 등) |
제5장 인권영향평가(제20조~제21조)
인권경영 이행사항 자체점검 및 공개,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제6장 인권침해 구제절차(제22조~제28조)
인권침해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심의결과 통보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