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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인권경영이행지침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이행지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제1조~3조)

지침의 목적, 사용용어 정의, 타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제4조~제11조)

인권경영 일반원칙을인권 이슈별로 설명

제3장 인권경영체계(제12조~제15조)

인권경영 헌장, 기본 계획 수립, 담당 부서 지정 및 인권 교육 실시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제16조~제19조)

인권의 보호ㆍ증신을 위한 자문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이행을 위한 심의ㆍ의결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

응시자격요건
구분, 구성(조건), 비고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구성(조건) 비고
내부위원 부원장, 감사부장, 인사담당부서장 총 7인
*간사 : 담당부서의 장
외부위원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출연(연)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교수, 노무사, 인권경영전문가 등)

제5장 인권영향평가(제20조~제21조)

인권경영 이행사항 자체점검 및 공개,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제6장 인권침해 구제절차(제22조~제28조)

인권침해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심의결과 통보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관한사항

1. 피해자 인권침해 발생 2. 신고 3. 인권경영담당부서 : 신고 접수 및 안내 4. 위원장 승인 및 안건상정 5. 위원회 : 심의(권고,기각) 6. 통보 7.원장 : 시정조치(재도개선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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