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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신설비 내진대책 및 국가정보통신망사업자선정관련 문의
  • 작성자정성윤
  • 작성일시2018/10/29 09:41
  • 분류지진
  • 조회수996

제목

전력·통신설비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 대비 관련 계획 질의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등 기능 유지를 위해 통신시설,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의 통신설비, 전력설비, 정보시스템은 내진대책 가이드라인과 같이 면진테이블을 도입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귀 기관은 재난안전 상황실이나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등 기능유지를 위해 통신시설, 정보 시스템 등이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까? (있다면 2, 3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있다면, 상기 장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지사나 사업소까지 여러 개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상기 장소(재난안전 상황실 또는 그에 준하는 장소)에 대하여 내진대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대책(면진테이블 설치)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추후 도입계획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목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사업관련 문의

 

내용

국가통신망 관계법령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6-5”)에 의거 제4, 5조에 의해 국가정보통신망은 지진대책과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고시 내용 중 “[별표1]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4조 관련) 1, 112항의 통신설비 등 지진대책과 제23항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먼지대책), 5항 화재의 경보소화, 6항 온습도 관리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전력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20182월 제정)을 보면 전력, 통신설비들은 지진대책으로써 면진테이블 등의 장치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1. 귀 기관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을 언제 수행하였는지? 앞으로 수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상기의 법령에 따른 대비책(지진대비책으로써 면진테이블 도입, 먼지대책, 화재경보, 온습도 관리)이 제안요청서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까? 만약 빠져있었다면 빠져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상기 법령에 따라 대비책 마련(면진테이블 도입, 먼지대책, 화재경보, 온습도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