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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하수 개발 후 생수사업관련 문의 드려요
  • 작성자고경석
  • 작성일시2019/07/09 11:37
  • 분류지하수
  • 조회수1,527

안녕하세요!


먹는샘물(생수)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허가가 얻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허가과정은 먹는물관리법 10조와 시행규칙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관련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6&ccfNo=4&cciNo=3&cnpClsNo=1 


문의하셨던 1일 최대 용출량 /수질조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먹는샘물 개발을 위해서는 양수시험을 통해 적정 개발량을 결정해야되고요

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먹는샘물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고

샘물환경영향조사를 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연구센터 고경석 042-868-3162 



----------------------------------- [ 김민혁 ] 님의 메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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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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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쪽에 땅과 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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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하고있습니다. 지하수는 개발 하여 사용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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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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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최대 용출량과 / 수질 조사를 통해 몇급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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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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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301-11 ( 밭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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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37번지 ( 산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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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혁  010960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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