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한 처리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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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연구원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 30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제공하였던 민원서비스업무
(간행물 구매신청, 시험분석 의뢰신청, 토양오염도 검사신청, 문헌정보 원문신청)를
토요일에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