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김영채
- 작성일시2020/07/30 10:11
- 조회수2,49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 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7조의 규정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성능검사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성능검사 절차
나.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8. 13.(목) ∼ 8. 26.(수)
○ 제출자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별첨 양식)
○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이동훈(☏ 042-868-3136)
○ 제출방법 : 전자우편(신청업체의 공문(PDF)과 성능검사 신청서 포함,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신청서 제출 후 연락바랍니다.)
- (전자우편) kigam_qc@kigam.re.kr
다. 기타사항
○ 성능검사 신청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순서가 성능검사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절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요령」에 따릅니다.
○ 성능검사와 관련한 상세 설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자체검사결과서, 제품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등 관련서류와 장비를 연구원에 제출하고,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이 완료된 후 근무일 기준 20일이내 성능검사가 처리됩니다. 단, 지진가속도계측기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장비당 근무일 기준 20일로 합니다.
○ 성능검사 결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2020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 안내문.hwp (20KB / 다운로드:512) 다운로드
- 2020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 양식.hwp (17KB / 다운로드:36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