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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 작성자안윤희
  • 작성일시2023/07/24 13:59
  • 조회수601

 

출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출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신규 위촉을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 복 철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개요

 

모집 예정인원 : 5

법률

노무

3(법인 포함)*

2(법인 포함)*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과업내용

분야

직무내용

공통

법률분야

연구회 및 25개 출연()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사안에 따라

각 기관 개별자문)

노무분야

연구회 및 25개 출연()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과업방식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ONE ST 출연() 포털)을 통한 의견서(블라인드 요약서* 포함)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

 

* 의견서에서 의뢰기관, 특정인업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사안에 따라 기관별 개별자문 대응

- 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자문결과를 온라인 법무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회 및 25개 출연()*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연구회 및 25개 출연()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 수도권 4, 기타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출연() 소개 참고)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자문료 기준

분야

자문료

비고

법률분야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별도)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노무분야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 없이 자문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 내용

기준 금액

(VAT별도)

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

각 건당

500천원 이내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 수정보완하여 준 때

각 건당

300천원 이내

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

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각 건당

200천원 이내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난해성, ii)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비용, iii)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 iv)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

지원자격

 

분야

지원자격

법률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노무

공인노무사법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자격제한

 

.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90,공인노무사법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7.14.)를 기준으로 함

 

심사방법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서류심사 실시

,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득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평가항목

- 일반현황(수행실적 등),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yu@nst.re.kr)

제출기한 : ~2023.7.29.() 18:00까지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행정혁신팀(044-287-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