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안윤희
- 작성일시2023/07/24 13:59
- 조회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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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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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신규 위촉을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 복 철 |
□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총 5인
법률 | 노무 |
3인(법인 포함)* | 2인(법인 포함)* |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ㅇ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ㅇ 과업내용
분야 | 직무내용 | 공통 |
법률분야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사안에 따라 각 기관 개별자문) |
노무분야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ㅇ 과업방식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ONE ST 출연(연) 포털’ 內)을 통한 의견서(블라인드 요약서* 포함)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
* 의견서에서 의뢰기관, 특정인‧업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사안에 따라 기관별 개별자문 대응
- 과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자문결과를 온라인 법무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출연(연) 소개 참고)
※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분야 | 자문료 | 비고 |
법률분야 |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별도) ※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
노무분야 |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 없이 자문 |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 내용 | 기준 금액 (VAT별도) |
▪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 | 각 건당 500천원 이내 |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 |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하여 준 때 | 각 건당 300천원 이내 |
▪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 | |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 | |
▪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각 건당 200천원 이내 |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난해성, ii)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비용, iii)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 iv)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 |
□ 지원자격
분야 | 지원자격 |
법률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노무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 자격제한
가.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나.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7.14.)를 기준으로 함
□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서류심사 실시
※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득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ㅇ 평가항목
- 일반현황(수행실적 등),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yu@nst.re.kr)
ㅇ 제출기한 : ~2023.7.29.(토) 18:00까지
ㅇ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행정혁신팀(044-287-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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