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작성자이광민
- 작성일시2023/07/31 16:55
- 조회수1,05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요약)
□ 접수 기간 : 2023. 7. 31. ~ 2023. 8. 3.
□ 접수 방법 : 이메일로 5. 제출서류 제출(제출 후 담당자 확인요함)
□ 문 의 처 : 시설운영실 이광민(042-868-3764)
첨부파일
- 붙임_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_수정.hwp (103KB / 다운로드:336)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