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김영채
- 작성일시2024/06/04 10:13
- 조회수951
2024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안내 공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및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7조의 규정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성능검사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성능검사 절차
성능검사 | ⇨ | 성능검사 | ⇨ | 성능검사 | ⇨ | 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접수 | | · 사전설명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검사 및 준비물 안내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 신청인 |
6.5.~6.18.(14일간) | | 6.18.~6.24.(7일간) | | 6.27. 10:00 | | 개별 통보 |
나.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4. 6. 18.(화) ∼ 6. 24.(월)
○ 대상장비: 지진가속도기록계, 지진가속도감지기
○ 제출자료: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별첨 양식)
○ 연 락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이동훈(☏ 042-868-3136)
○ 제출방법: 전자우편(신청업체의 공문(PDF)과 성능검사 신청서 포함,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신청서 제출 후 연락바랍니다.)
- (전자우편) kigam_qc@kigam.re.kr
다. 기타사항
○ 성능검사 신청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순서가 성능검사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절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요령」에 따릅니다.
○ 성능검사와 관련한 상세 설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자체검사결과서, 제품 카달로그, 사용자 매뉴얼 등 관련서류와 장비를 연구원에 제출하고,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이 완료된 후 근무일 기준 20일이내 성능검사가 처리됩니다. 단, 지진가속도계측기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장비당 근무일 기준 20일로 합니다.
○ 성능검사 결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2024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안내.pdf (184.33KB / 다운로드:193) 다운로드
- 2024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 양식.hwp (17KB / 다운로드:178) 다운로드
- 지진가속도감지기 성능검사 수수료.hwp (14KB / 다운로드:200) 다운로드
- 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 수수료.hwp (14KB / 다운로드:11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