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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조직문화
  • 작성자관리자-홍보실
  • 작성일시2020/05/03 13:22
  • 조회수202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작년 11월~12월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유연근로제를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무엇보다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와 주 52시간 근무라는 제도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직장문화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전이기도 하다. 근로자 대표로 유연근로제의 도입부터 전면 시행까지 모든 절차를 이끌어온 조용찬 박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신뢰를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조직문화

유연근로제 도입

인터뷰. 조용찬 박사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Q. 올해부터 정식으로 실행되는 유연근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 유연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유연근로제도 여러 방식이 있는 것 같던데, KIGAM에서는 어떤 형태로 도입되었나요? 
A . 우리 연구원은 유연근로제도 중에서도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와 더불어 간주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종은 재량근로시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데 고도의 전문업무 또는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연구직의 경우 연구개발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각자의 연구업무 스케줄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양질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도입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곳은 정부 출연연구원 가운데 우리 연구원을 포함해 3곳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선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직을 제외한 대부분 직원은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의무근로시간을 설정하여 그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유연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기관은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유연근로제가 시범운영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되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A . 작년에 연구원와 협의를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연근로제가 도입되고 실행되면서부터는 예상했던 것보다 유연근로제가 좋다는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시행 초기다 보니 예전 제도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점은 없지만, 출산과 육아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적극적으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분들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 . 예전에는 육아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제도를 이용해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유연근로제를 통해 본인이 관리하는 시간으로 육아를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는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이 제도는 근로자가 관리하는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급여의 삭감 없이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는 직원도 유연근로제를 이용해서 기존보다 휴가를 적게 사용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 쉴 때는 확실히 쉬고, 일할 때는 집중도를 높여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유연근로제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연구업무의 특성상 매일 8시간을 준수한다고 성과물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디어 구상을 위한 휴식도 필요하고, 연구에 몰입할 때는 긴 시간을 실험이나 작업에 몰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예전에는 자유롭게 운영하는 게 어려웠지만, 현재 도입된 제도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을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는 근태평가 없이 연구 성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가 실험을 하다가 오후 6시에 땡 하고 퇴근 하는 게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밤늦게 실험을 마치고 퇴근한 후 다음날 9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쉬운 일만도 아닙니다. 연구자도 근로자인데 열정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새벽까지 실험이나 연구를 진행했다면, 퇴근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로형태가 결국 연구원이 요구하는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제 막 시행에 돌입한 유연근로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노력은 상호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저 직원은 일 안하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그 과정은 오롯이 각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100%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도는 그 제도가 가지는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연구원에서는 연구의 목표와 성과물을 설정하고 직원들은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근로자 대표로서 앞으로 유연근로제 운영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세요. 
A . 이제 막 새로 도입된 근로제도인 만큼 운영하면서 연구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 직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유연근로제가 제도적으로는 기존제도보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도 하에서 예전보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구원의 우수한 성과 창출이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원래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며, 유연근로제가 우리 연구원에 잘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조직문화, 유연근로제, 선택적근로, 재량근로, 직장문화, 워라밸, 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