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위반 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