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GAM 알림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사람' 온라인 창간호와 함께하는
구독신청 이벤트
이벤트 기간 : 4월 15일 ~ 4월 30일
구독신청 하러 가기
  • .
  • 공공기관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윤리경영 청탁등록센터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지질자원사람 구독 이벤트

온라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지질자원사람’을 구독신청하세요!

구독신청하기

청탁의 범위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 청탁으로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이익은 청탁의 범위에 포함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得 또는 失)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직원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