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 범위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 청탁으로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이익은 청탁의 범위에 포함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得 또는 失)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직원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