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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갑질신고센터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갑질행위

세부기준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했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했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외부 업체에 부당한 부담 전가, 불공정 계약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했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했는지 여부
  • (기타) 따돌림,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 갑질신고 방해 등을 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