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세부기준
-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
- 2.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4. 개인사 및 업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하여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5.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6.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경우
-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세부기준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